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,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
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,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·접수·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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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190617511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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